KC-생활용품 안전확인/전기용품 안전확인
-전지
물질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반응을 이용하여, 이들의 변화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소형 장치.
-종류
전지는 충전 가능 여부에 따라 종류가 분류.
1. 1차 전지 (건전지)
-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합니다.
⑴ 망간 건전지
- 이산화망간을 양극 작용 물질, 아연을 음극 작용 물질, 염화암모늄 또는 염화아연 등 중성염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하는 건전지를 말합니다.
⑵ 알칼리·망간 전지
- 알칼리 1차 전지 중 이산화망간을 양극 작용물질, 아연을 음극 작용물질,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하는 전지를 말하며, 보통 알칼리 전지라 합니다.
2. 2차 전기 (배터리)
- 2차 전지는 단전지 (Cell), 전지 (Pack)으로 구성이 됩니다.
⑴ 단전지
- 화학 에너지의 직접적인 변환을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본 제조 단위. 전극, 격리판, 전해액, 용기, 단자로 구성되었으며 전기적으로 충전되도록 고안된 것을 말합니다.
⑵ 전지
- 전압, 크기, 단자 배열, 용량, 정격 용량으로 특징지어지는 전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2차 단전지들의 조합을 말합니다.
-인증분석
배터리는 종류에 따라 적용 인증이 달라집니다.
1차 전지 - 생활용품 안전확인
2차 전지 - 전기용품 안전확인
-적용대상
1. 1차 전지
⑴ 망간 건전지
⑵ 알칼리·망간 전지
2. 2차 전지
⑴ 2차 전지는 단전지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이 구분 됩니다.
① 리튬이온전지
② 니켈수소전지
③ 니켈카드뮴전지
⑵ 휴대 기기용 리튬 이차 전지
① 휴대용 장비 : 스마트폰, 태블릿 PC, 오디오/비디오 플레이어 등의 유사 장비
② 운반 가능 장비 : 노트북, CD 플레이어등의 유사 장비
③ 이동 가능한 장비
- 18 kg 이하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
-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바퀴, 캐스터 등의 수단을 갖춘 것
- 전동 공구, 전기자전거 (25 km/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유사한 장비 포함), 사업용 비디오카메라 등의 유사 장비
-생활용품
1. 1차 전지
- 1차 전지는 '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'에 따라 건전지로 적용됩니다.
- 건전지는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으로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관련 규격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5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.
-전기용품
1. 단전지 (Cell)
- 단전지는 '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' 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KC 인증 대상입니다.
⑴ 스마트폰, 노트북컴퓨터(태블릿PC를 포함한다)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/L 이상, 최대 충전전압 4.4 V 이상의 단전지(리튬계)에 한정한다.
- 이외의 단전지는 KC 인증 대상이 아니며, CB 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
- CB 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제품 검사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됩니다.
2. 전지 (Pack)
- 2차 전지는 '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'에 따라 전지로 적용됩니다.
- 전지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관련 규격인 KC 62133-2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.
-표시사항
① KC 마크,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② 전지 규격에 맞는 표시사항 및 사용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-요약
전지 PACK 개발 설계와 제작으로 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